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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계산기

월급에서 매달 떼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내년 2월 월급에 환급이 붙을지 추가로 빠져나갈지 미리 보여 드려요. 아직 두 달이 남았으니 카드, 연금저축, 월세 공제를 지금 챙기면 결과가 바뀌어요.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 25%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연금저축·IRP

최대 16.5%

A. 소득과 가족

단위: 만원
배우자 공제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릴 수 없어요.

B. 1년 카드·현금 사용액

단위: 만원

카드 앱의 1~10월 사용액에 11~12월 예상분을 더해 넣어 주세요. 보험료, 세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은 빠져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 결제(30%)는 체크카드 칸에 같이 넣으면 비슷하게 계산돼요.

C. 공제받는 지출 (1년)

단위: 만원
월세 세액공제 받기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총급여 8천만원 이하

D. 월급에서 이미 떼인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 산식으로 1년 치를 추정해요. 회사에서 80%나 120%를 골랐다면 차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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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과 "진짜 세금"의 차액 정산이에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이 표는 모든 사람을 비슷한 조건으로 보고 만든 평균값이라, 내가 실제로 쓴 카드 금액, 낸 월세, 병원비, 연금저축 납입액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해 1월에 1년 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모두 모아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고, 돌려받는 돈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에요.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월에 정산하고,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직접 넣거나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추정해서 둘의 차이를 보여 드려요. 환급액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환급분도 더해서 표시합니다.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카드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1.1 =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분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분 5%, 그 위는 1,475만원 + 초과분 2%이고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그 위 45%예요.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빼 주고,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에서 시작해 급여가 오를수록 줄어 1억 2천만원 초과면 최소 20만원까지 내려가요.
  •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 이 계산기는 2026년 근로자 부담률(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로 추정해요. 급여명세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자녀 수만큼 카드 공제 한도 상향: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늘었어요.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 300만원이 됩니다. 카드 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어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도록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8세 이하 자녀를 따로 받아 세액공제에서 빼고, 인적공제(150만원)와 카드 한도에는 그대로 넣어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어요.
  • 부부 월세 각자 공제: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부부는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합산 1,000만원 한도예요.

카드는 "총급여의 25%"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됩니다. 문턱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문턱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고 말해요. 결과 화면에서 내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넘은 금액을 알려 드려요.

연말에 바로 효과가 나는 것

  •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다만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내야 해서 여윳돈으로만 넣는 게 좋아요.
  •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내거나,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서,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면 문턱을 넘기 쉬워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이 계산기에서 단순화한 것

  • 본인 의료비 기준으로 한도를 두지 않았어요. 부양가족(65세 미만) 의료비는 실제로는 연 700만원 한도, 난임·미숙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아요.
  •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로 계산해요. 실제로는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가 있어요.
  • 기부금, 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 원리금,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부녀자 추가공제, 결혼·출산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실제 환급이 더 커져요.
  • 카드 사용액은 도서·공연 등 30% 항목과 추가 한도를 단순화했고, 종합한도(2,500만원)는 따지지 않았어요.
  • 기납부세액 자동 추정은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보고, 8세 이상 자녀 원천징수 차감액도 근사값을 써요. 상여금이 몰린 달이 있거나 중간에 이직했다면 직접 입력해 주세요.
  • 모든 공제와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보다 작아지지는 않아서, 낸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말고) 칸을 1월부터 더하거나, 회사 그룹웨어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겠음"을 두면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추정해요.

Q.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왔어요.
매달 떼인 세금이 실제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남은 기간에 연금저축 납입이나 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으로 줄일 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있는 것" 칸을 확인해 보세요.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를 통해 2~4월에 나눠 낼 수 있어요.

Q. 맞벌이는 어떻게 넣나요?
각자 따로 계산해요. 자녀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보통 세율이 높은(급여가 많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지만 카드나 의료비 문턱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둘 다 넣어 비교해 보세요.

참고 자료

  1. 한국납세자연맹: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세액공제 나이, 카드 공제 한도, 교육비)
  2. 한국납세자연맹: 26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부부 월세 공제 등, 2026.1.2)
  3. 한국세정신문: 2025년 세제개편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 (2025.7.31)
  4. 경향신문: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31)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4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 국세청: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안내 (월세 17%/15%, 연 1,000만원 한도)

기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2026년 귀속 세법. 세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

인기 툴 더보기

참고용 계산이에요

이 결과는 입력한 금액과 2026년 귀속 공개 세법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부양가족 소득,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공제 제외 항목 등)과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국세청(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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