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과 "진짜 세금"의 차액 정산이에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이 표는 모든 사람을 비슷한 조건으로 보고 만든 평균값이라, 내가 실제로 쓴 카드 금액, 낸 월세, 병원비, 연금저축 납입액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해 1월에 1년 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모두 모아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고, 돌려받는 돈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에요.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월에 정산하고,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직접 넣거나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추정해서 둘의 차이를 보여 드려요. 환급액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환급분도 더해서 표시합니다.
계산 순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카드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1.1 =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분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분 5%, 그 위는 1,475만원 + 초과분 2%이고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그 위 45%예요.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빼 주고,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에서 시작해 급여가 오를수록 줄어 1억 2천만원 초과면 최소 20만원까지 내려가요.
-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 이 계산기는 2026년 근로자 부담률(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로 추정해요. 급여명세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자녀 수만큼 카드 공제 한도 상향: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늘었어요.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 300만원이 됩니다. 카드 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어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도록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8세 이하 자녀를 따로 받아 세액공제에서 빼고, 인적공제(150만원)와 카드 한도에는 그대로 넣어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어요.
- 부부 월세 각자 공제: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부부는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합산 1,000만원 한도예요.
카드는 "총급여의 25%"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됩니다. 문턱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문턱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고 말해요. 결과 화면에서 내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넘은 금액을 알려 드려요.
연말에 바로 효과가 나는 것
-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다만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내야 해서 여윳돈으로만 넣는 게 좋아요.
-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내거나,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서,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면 문턱을 넘기 쉬워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이 계산기에서 단순화한 것
- 본인 의료비 기준으로 한도를 두지 않았어요. 부양가족(65세 미만) 의료비는 실제로는 연 700만원 한도, 난임·미숙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아요.
-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로 계산해요. 실제로는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가 있어요.
- 기부금, 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 원리금,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부녀자 추가공제, 결혼·출산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실제 환급이 더 커져요.
- 카드 사용액은 도서·공연 등 30% 항목과 추가 한도를 단순화했고, 종합한도(2,500만원)는 따지지 않았어요.
- 기납부세액 자동 추정은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보고, 8세 이상 자녀 원천징수 차감액도 근사값을 써요. 상여금이 몰린 달이 있거나 중간에 이직했다면 직접 입력해 주세요.
- 모든 공제와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보다 작아지지는 않아서, 낸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말고) 칸을 1월부터 더하거나, 회사 그룹웨어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겠음"을 두면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추정해요.
Q.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왔어요.
매달 떼인 세금이 실제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남은 기간에 연금저축 납입이나 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으로 줄일 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있는 것" 칸을 확인해 보세요.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를 통해 2~4월에 나눠 낼 수 있어요.
Q. 맞벌이는 어떻게 넣나요?
각자 따로 계산해요. 자녀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보통 세율이 높은(급여가 많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지만 카드나 의료비 문턱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둘 다 넣어 비교해 보세요.
참고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세액공제 나이, 카드 공제 한도, 교육비)
- 한국납세자연맹: 26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부부 월세 공제 등, 2026.1.2)
- 한국세정신문: 2025년 세제개편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 (2025.7.31)
- 경향신문: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국세청: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안내 (월세 17%/15%, 연 1,000만원 한도)
기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2026년 귀속 세법. 세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