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있어서,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자라면 똑같이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가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해요. 첫째,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면 4주를 평균해서 봐요. 둘째,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으로 봐요. 셋째,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계산식
-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가장 많아요.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아요.
-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이 주휴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 15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0,960원이에요.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지한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는 주급에 4.345를 곱해서 월 208.6시간 정도로 보기 때문에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2026 최저시급 기준)
| 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월 환산(세전) |
|---|---|---|---|
| 14시간 | 0시간 | 0원 | 627,766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7,127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6,17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1,345,212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14,254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2,339원 |
표의 주휴수당은 한 주 금액이고, 월 환산은 근무 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한 주급에 4.345를 곱한 값이에요.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같은 비율로 늘어나요.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부터는 시급이 얼마든 주휴수당을 넣은 실제 시급이 계약 시급의 1.2배가 돼요. 주 40시간까지는 근무 5시간마다 주휴 1시간이 붙는 구조라서 그래요.
주 14시간과 15시간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
주휴수당은 15시간이라는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로 갈려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14시간 일하면 주급은 144,480원이고 주휴수당은 0원이에요. 주 15시간이면 근무 154,800원에 주휴 30,960원이 붙어 185,760원이 돼요. 한 시간 더 일했는데 주급은 41,280원이 늘고,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8만원 차이예요.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 말고도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고용보험 같은 다른 제도도 함께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약서의 시간이 주 14시간 언저리로 잡혀 있다면, 실제로는 매주 몇 시간씩 더 일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주휴수당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지만, 실제 근무가 계속 15시간을 넘는다면 그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야간·연장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야간근로)과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해요. 다만 이 가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야간에 일해도 시급 그대로 계산되는 게 법 위반은 아니에요. 이 계산기에서 5인 이상 스위치를 켜면 야간 시간과 연장 시간에 0.5배씩을 더해요.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둘 다 붙어서 2배가 돼요.
3.3%와 4대보험, 뭐가 맞나요
| 구분 | 떼는 것 | 비율 |
|---|---|---|
| 3.3%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 | 3.3% |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 | 4.75% |
|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분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약 0.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 | 0.9% |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근로자라서 4대보험 대상이에요.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빠져요. 이 계산기도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을 0원으로 계산해요. 근로소득세는 월급이 적으면 0원이거나 소액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돼서 이 계산에서는 뺐어요. 3.3%로 떼였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무 기록은 이렇게 남겨 두세요
- 근로계약서는 쓴 날 한 부를 받아 두세요. 시급, 근무 요일과 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출퇴근 시각은 휴대폰 메모나 사진으로 매일 남겨 두면 나중에 주 15시간이 넘었는지 확인할 때 근거가 돼요.
- 급여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라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받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알바 첫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왔고, 주 15시간 이상 계약이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받아요. 마지막 주는 일주일을 다 채우고 그만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요?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고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Q.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장님께 근무 기록을 보여 드리고 이야기해 보는 게 보통이에요.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고 진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주휴수당 발생 요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관계 유지) (2026.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 네이버페이 사업자 가이드: 주휴수당 총정리 (소정근로시간 ÷ 40 × 8 계산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최저임금이나 보험료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본값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