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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한·하한액 반영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얼마, 며칠, 총 얼마?

퇴사 전 3개월 월급, 하루 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받는 날수,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8시간)

66,048원

받는 날수

120~270일

1. 퇴사 전 급여

세전 기준
하루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무시간 (마지막 직장 기준)

2.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일 기준 나이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 기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적용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모든 직장 합산) 이전 직장도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합쳐서 계산돼요

3.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유급일)이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면 대략 7개월 넘게 다녔으면 채워져요
퇴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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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돼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두 가지로 정해져요.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구직급여일액)와 며칠을 받는지(소정급여일수)예요. 둘을 곱한 값이 총 수령액이고, 실제로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기간만큼 나눠서 들어옵니다.

계산식

평균임금(1일)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
1일 구직급여 = min(평균임금, 113,500원) × 60%, 단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4~8시간)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평균임금: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기본급, 식대, 각종 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요.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만 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하루 금액이 조금 달라져요.
  •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은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계산해 하루 68,100원이 최대예요. 2019년부터 6년 동안 66,000원이었다가 2026년에 올랐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66,000원이 적용돼요.
  • 하한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 4시간 이하 근무자는 33,024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2026년 하루 근로시간별 하한액

하루 소정근로시간1일 하한액28일분
8시간 이상66,048원1,849,344원
7시간57,792원1,618,176원
6시간49,536원1,387,008원
5시간41,280원1,155,840원
4시간 이하33,024원924,672원

며칠 받을까: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수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칠 수 있지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의 기간은 빠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월급 300만원 vs 500만원

34살, 고용보험 가입 3년 2개월, 하루 8시간 근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해 볼게요. 평균임금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이에요. 월급이 300만원이면 3개월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이라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요. 그래서 하루 66,048원을 180일 동안 받아 총 1,188만 8,640원이에요.

월급이 500만원이면 평균임금이 163,043원으로 상한 113,500원을 넘어서 하루 68,100원, 총 1,225만 8,000원이에요. 월급은 200만원 차이인데 실업급여 총액 차이는 약 37만원뿐이에요.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대략 338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348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서, 대부분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80일: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임금을 받은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이 빠져서 달력으로 7개월 정도 일해야 채워져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년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해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증명해야 해요.
  • 자진퇴사 예외: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육아·간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증빙이 중요하니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진단서, 신고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적거나, 받는 동안 일한 사실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1.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퇴사 후 회사에 처리됐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3.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4. 1~4주마다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입금돼요.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늦게 하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계산 결과의 '늦어도 이날까지 신청'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 그대로 들어와요. 다만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Q. 받는 중에 일찍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받는 날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이 따로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여러 번 받으면 줄어든다던데요?
5년 동안 3회 이상 받으면 10~50% 줄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아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등은 고용센터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요.

Q. 주 6일 지급으로 바뀐다던데요?
2026년 9월 정부가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법이 바뀌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지만 총액은 같다고 설명했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6.1.1 이후 이직자 상한액 1일 68,100원 (급여기초임금일액 113,500원)
  2. 동아일보: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3.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소정급여일수 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와 대기기간
  6. 이투데이: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구직급여 지급기준 주 7일에서 6일로 (2026.9.1)
  7. 대한경제: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감액 규정은 시행되지 않아 (2026.9.29)
  8.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상한액·하한액이나 지급 방식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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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이에요

이 결과는 입력한 급여와 2026년 공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수급 자격이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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