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떼고 실제로 얼마 들어올까요
퇴직금은 회사에 1년 이상 다니고 그만둘 때 받는 돈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산식 자체는 짧지만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는지,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결과 화면에 단계별 숫자를 모두 보여 드려요.
1단계: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퇴사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식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모두 더해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 3개월 총일수: 달력 날짜 수라서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바뀌어요.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일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지는 이유예요.
- 상여금·연차수당: 1년 동안 받은 금액 중 3개월치(3/12)만 더해요. 연차수당은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봐요.
- 통상임금과 비교: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넣었을 때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보고 둘 중 큰 값을 써요.
2단계: 세전 퇴직금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날짜 수예요. 1년을 넘기면 다닌 날짜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3년 2개월을 다녔다면 3년치보다 조금 더 받아요. 반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아니에요.
3단계: 퇴직소득세 (2026년 기준)
퇴직금은 월급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소득이에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한 번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도록, 1년치로 바꿔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그 초과 45%예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자리를 1년으로 올려서 세요.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요.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다니고 퇴사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퇴사일 11월 1일), 최근 3개월 월급이 매달 300만원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해 볼게요. 퇴사 전 3개월(8월 1일~10월 31일)은 92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이에요. 재직일수는 윤년이 끼어 1,096일이라 세전 퇴직금은 약 881만원이에요.
근속 3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300만원이고, 환산급여는 (881만 − 300만) × 12 ÷ 3 = 약 2,325만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 약 1,715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610만원, 세율 6%를 곱해 12로 나누고 3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9만 1천원,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약 10만원이에요. 퇴직금의 1% 남짓이라 생각보다 적게 떼요. 같은 월급으로 1년을 더 다니면 세전 퇴직금은 약 293만원, 세후로는 약 290만원 늘어나요.
지급 기한과 IRP
- 14일 안에: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미룰 수 있어요. 늦어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 IRP로 받는 게 원칙: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야 해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세금은 나중에: IRP로 옮기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넣어 줘요. 바로 해지해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세금의 70%, 11년 차부터는 60%만 내요.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것
- 최근 3개월 급여를 같은 금액(월평균 × 3)으로 봐요. 달마다 다르면 세 달 합계를 3으로 나눠 넣어 주세요.
- 육아휴직, 산재 휴업, 수습 기간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실제 금액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요. DB형이나 퇴직금 제도라면 이 계산과 비슷해요.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단순 계산해요. 군 복무 기간 가산,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이력은 넣지 않았어요.
- 1년 뒤, 2년 뒤 금액은 지금 급여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에요. 연봉이 오르면 더 늘어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다녔는데 정말 한 푼도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만 생겨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도 주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을 따라요. 결과 화면에서 1년까지 며칠 남았는지와 그때 받을 금액을 함께 보여 드려요.
Q. 상여금은 다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회사 실적에 따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성과급은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Q. 퇴직금에도 4대보험을 떼나요?
퇴직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붙지 않아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떼요.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재직일수 기준)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산출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시행 2026.1.1.)
- iM뱅크: 퇴직연금 과세체계 (환산급여공제표, 기본세율)
- 고용노동부 보도(노동OK 전재): 2022.4.14부터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 예외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14일 이내 지급)
- KB증권: 퇴직연금 연금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70%·60% 과세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세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식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