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와 실제 이자가 다른 이유
"연 6% 적금"이라는 광고를 보고 매달 5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 600만원의 6%인 36만원이 붙을 것 같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19만 5천원이에요. 금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적금은 들어간 돈마다 이자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원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아요. 평균을 내면 원금 전체가 6.5개월 동안 은행에 있었던 셈이라, 1년짜리 예금과 비교하면 이자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후 수령액과 함께 예금으로 환산한 연이율을 보여 드려요. 원금 전체를 첫날 예금에 넣었다고 쳤을 때 같은 이자가 나오려면 몇 %짜리 예금이어야 하는지를 계산한 값이에요. 위 예시라면 연 6% 적금은 연 3.25% 예금과 같은 이자를 줍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까지 빼면 실제 손에 남는 수익률은 연 2.75% 정도예요.
계산식
- n은 가입 기간(개월)이에요. 적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적립식으로 계산해요. 납입일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달라지면 실제 이자는 조금 달라져요.
-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어요. 1~2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아요.
- 세금은 만기에 받는 이자 전체에 매겨요. 일반과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이고, 은행처럼 10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해요.
과세 방식 정리 (2026년 10월 기준)
| 구분 | 대상·조건 | 세율 |
|---|---|---|
| 일반과세 | 대부분의 예금·적금 이자 | 15.4% |
| 비과세종합저축 |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인당 원금 5천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0% |
| 세금우대종합저축 | 2014년 말 폐지. 그 전에 가입해 아직 유지 중인 계좌만 | 9.5% |
| 상호금융 예탁금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준조합원, 1인 3천만원 이하. 2025년까지 가입분 비과세,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 0~9% |
상호금융 예탁금 세율은 '직접 입력'에 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므로, 큰 금액이라면 실제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시: 월 50만원, 연 6%, 1년 적금
단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50만원 × 6% ÷ 12 × 78 = 19만 5천원이에요. 여기서 78은 1부터 12까지 더한 값, 즉 각 회차가 이자를 받는 개월 수의 합입니다. 일반과세라면 세금 3만 30원을 떼고 세후 이자 16만 4,970원, 만기 수령액은 616만 4,970원이 돼요. 같은 600만원을 처음부터 연 3.5% 예금에 1년 넣었다면 세후 이자는 17만 7,660원으로 오히려 더 많아요.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아 보여도,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목돈이 없고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으는 상황이라면 적금이 맞는 도구예요. 이때 비교 대상은 같은 돈을 매달 파킹통장이나 입출금통장에 그냥 쌓아 두는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의 비교 막대에서 적금 칸은 매달 나눠 넣는 경우, 예금과 파킹통장 칸은 같은 총액을 첫날 한 번에 넣는 경우라는 점을 같이 봐 주세요.
파킹통장은 이렇게 근사했어요
파킹통장은 보통 하루 단위로 이자를 쌓고 매달 한 번 지급해요. 지급된 이자에 세금이 바로 떼이고, 세후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후 연이율을 12로 나눈 값으로 매달 복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근사했어요. 파킹통장 금리는 언제든 바뀌는 변동금리이고, 일정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는 구간 금리가 많아서 실제 이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입 전에 같이 확인할 것
- 우대금리 조건: 광고 금리는 대부분 최고 우대금리를 다 받았을 때의 숫자예요. 카드 실적, 자동이체, 첫 거래 같은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받아요. 계산할 때는 내가 실제로 받을 금리를 넣어 주세요.
- 월 납입 한도: 고금리 적금은 월 납입 한도가 10만~50만원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자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 중도해지: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받아요. 비상금은 따로 파킹통장에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예금자보호: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돼요. 상호금융도 각 중앙회가 같은 한도로 보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이 무조건 손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목돈 없이 매달 모으는 사람에게 적금은 강제 저축 효과가 큰 도구예요. 다만 "연 6%"를 "1년 뒤 원금의 6%"로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예금 환산 연이율로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Q. 월복리 적금이 단리보다 훨씬 이득인가요?
같은 금리라면 월복리가 조금 더 많지만, 1년짜리 월 50만원 6% 적금 기준으로 차이는 몇천 원 수준이에요. 금리 0.1%p 차이가 더 클 때가 많아요.
Q. 세후 이자가 은행 앱과 몇 원 달라요.
은행마다 일할 계산, 납입일, 원 단위 절사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생기는 차이예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은행의 만기 해지 예상 조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1인 5천만원, 2028.12.31 가입분까지)
- 동아일보: 비과세 종합저축 2026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 변경 (2025.12.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 저율과세,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9%)
- 경기일보: 세금우대종합저축(9.5%) 폐지 세법 개정안 (2014.8.7)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025.7.22)
- 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는 그 10%)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본값과 설명도 함께 고칩니다.